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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절도범으로 몰린 7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원주의 한 주택 대문 앞에 배달된 택배상자를 챙겨 달아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택배상자 안에는 약 2만원 상당의 공팡이 제거키트가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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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절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CCTV의 화질과 촬영각도를 볼 때 손에 든 택배상자가 이 사건 상자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도난추정시간대 CCTV가 비추지 않은 다른 경로로 도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틀 뒤 도난당한 택배가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개봉된 상태로 반환됐지만, 그 무렵 촬영된 CCTV 자료가 없고, 상자에서 A씨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1만원을 보낸 사실 역시 혐의를 부인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으므로 유죄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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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