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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해자는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9일까지다.
이번 규칙 제정은 국민의 행정재판 편리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대법원은 1998년 행정재판이 2심제에서 3심제로 바뀐 이후 25년간의 행정재판 발전 성과를 규칙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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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근거 조항인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 결정이 끝나는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하급심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한다는 내용을 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폭력 피해자, 성희롱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부모 등에게는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또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피고 행정청 소재지뿐 아니라 지역본부나 관련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규칙으로 명확히 한다.
다음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대회는 서울행정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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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