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 측이 자신의 사생활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인물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부분이 많아 이번 ‘사생활 폭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황씨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이미 삭제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2차 가해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다. 황의조 선수의 법적처벌 가능성도 남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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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첫 골을 성공시킨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6.20. 뉴스1
앞서 지난 25일 익명의 사람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황의조의 실명과 함께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영상과 게시글은 삭제됐으나 논란은 확산됐다.
그러나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아닌 피고소인들 ‘성명불상자’로 명시돼 있다. 황씨측에 따르면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확인된 SNS 아이디가 5개였기 때문이다. 아직 아이디 주인의 정체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황씨 변호인은 피고소인들이 게시한 황씨 사생활 글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피고소인들은 황의조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자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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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보통 SNS를 통한 범죄는 해당 SNS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IP를 추적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SNS는 해외기업”이라며 “해당 기업의 협조를 얻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통 피의자가 협박을 할때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선불 유심을 사용했을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과정은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동영상’ 무차별 확산으로 2차 피해 우려…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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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서 검색만 해도 해당 게시물이 확인될 정도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처벌 조항이 강화돼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뿐만 아니라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위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2019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형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 마련의 계기가 됐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명백히 불법촬영물이 맞다면 보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의 불법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해왔다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법리가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 의혹도…사실로 밝혀지면 황의조도 처벌 가능
황의조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첫 골을 성공시킨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6.20. 뉴스1
이와 관련 황씨 측은 “황의조가 몰카를 촬영했다거나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했다는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이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피고소인들은 황의조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자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것”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영상이 불법촬영물이 맞다면 황씨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해당 촬영물 관련)여성 동의가 있을 경우 위법행위는 없다”면서도 “만약 해당여성이 영상 촬영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