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훔치다 범행을 목격한 주민을 흉기로 찌르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붙잡힌 3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 씨(3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경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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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당시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를 훔치기 위해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했다. 그는 이후 택배를 훔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다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A 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피해자는 목숨을 잃지 않았다.
A 씨는 이후 바닥에 흘린 피를 닦고 달아났고,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벌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