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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에 있는 사찰의 관리자가 양귀비를 심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찰 관리자 A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석가탄신일을 3일 앞둔 지난달 24일 주변 사찰을 돌아보다 양귀비 추정 식물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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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