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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 안성시에서는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성에 거주하는 A씨 사건을 이송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를 낳은 뒤 형편 등이 어려워 충남 천안에 사는 B씨 명의를 도용해 자신의 아기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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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성서는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송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넘어오고 있는 단계다”며 “아기가 무사히 잘 있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의도용에 관한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수원과 화성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유기 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들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