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직무집행 방해 재판부 "경찰관에게 보인 언행 매무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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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향해 발차기를 날리고 주먹질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한 주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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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A씨는 갑자기 현장에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공회전 시키며 큰 소음을 유발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경찰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경찰관에게 “싸움 잘 하세요?, 태권도 몇 단이세요?”라고 말하며 현장에 있던 A경사의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극성 정도장애와 조울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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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