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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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신상 공개 기준에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가능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5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지인이) 이사한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다”면서 “(보복 범죄에 대해) 저희 가족들도 너무 무서워하고, (신상 공개는) 살아있는 피해자가 있을 때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느냐”며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면 거의 신상 공개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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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살인미수 혐의 등만 적용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충족 되진 않는다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항소심에서 DNA 감식 결과 등 증거 보완에 따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바뀌었다. 검찰은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전과기록 등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