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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마약사범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증거상 A씨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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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B씨로부터 허위자백을 유도한 뒤, 자신의 수사 실적을 꾸며 허위 공적조서를 작성한 혐의다.
또 2020년 10월에는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마약사범 C씨의 마약판매를 묵인해주고, 판매 상대방에 대한 수사정보를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B씨 관련 사건 수사 중 A씨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