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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노총 집회 예의주시…“법 위반하면 원칙대로”

입력 | 2023-05-31 06:05:00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주노총이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에 나서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집회·결사 자유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지만 그 밖에 여러 황당한 법 위반 사항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1만5000명이 참여하는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7시부터 청계천 인근에서 1500명 규모 야간 집회를 열고 야간 도심 행진도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특히 노조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아줬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집회·시위 자유는 철저히 보장한다”며 “법이 정하는 한도를 넘어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다른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면 법집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