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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막 내린 ‘위조 면허’ 가짜의사…징역 7년

입력 | 2023-05-24 15:58:00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동안 전국의 병원에서 ‘가짜 의사’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0)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000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014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9개 병원에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 취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A 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는 취득하지 못했고, 1995년부터 의대 동기의 면허증에 본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을 이용해 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실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위조 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A 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개인병원장 1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