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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총선 개입 녹취록’을 유출한 당사자로 한 보좌진을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의원실에 근무했던 A 비서관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MBC는 지난 1일 태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3월 보좌진들을 모은 자리에서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자신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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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씨가 “(유출자는) 지금 다른 의원 보좌관으로 옮겨갔다”며 “여자 보좌관이 2명 밖에 없어서 너무 특정될까봐 구체적인 정보는 얘기 안 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강 변호사는 재차 “A가 어디로 (어느 의원실로) 갔나 확인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뒤, A 비서관이 옮겨간 의원을 거론하며 ‘유승민계’로 지칭하기도 했다.
다른 출연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강 변호사는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A씨 사진과 출신 학교, 전공까지 공개됐다.
강 변호사는 “쟤 A는 잠을 못 자겠다. 2만2000명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떠들었으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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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비서관은 2년 전인 지난 2021년 6월 태 의원실을 나와 국민의힘 다른 의원실로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A 비서관은 이날 SNS를 통해 “나는 이번 녹취록 사건과 무관하다”며 “태 의원이 제가 유출자가 아니라고 확인을 했음에도, 비방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는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강씨와 김씨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게 단 한 차례의 전화를 시도한 적도 없다”며 “간단한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만 명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파렴치한 자들”이라고 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강씨 등 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멤버들이 여전히 가짜뉴스로 돈벌이를 삼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강씨가 이틀에 걸쳐 유튜브에서 A 비서관을 단정적으로 지목해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