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8/뉴스1
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안을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합산(찬성 72.07%)을 거쳐 통과시켰다. 학교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비롯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등에 대해선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이 적용된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검증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10% 감산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정부패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21대 총선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 관계자는 “‘2021년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등에 연루됐더라도 총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출마가 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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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8월에나 본격적인 공천 룰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먼저 진행해 한 번 거를 사람을 걸러낸 뒤 총선기획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