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해 6월30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도민캠페인과 취약지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4일 제주도는 도청 백록홀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 강화를 위해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마약류 예방교육과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는 15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들은 마약류 특별관리 대책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범도민 캠페인 및 예방교육, 지도점검에 대한 협력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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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마약사범 적발건수는 2020년 93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22% 증가했다.
또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보고에서 제주가 75.5점으로 전국 평균 81.0점보다 크게 낮고, 지수도 2020년 83.1점에서 하락했다.
제주도는 불법 마약류 특별 합동지도·단속과 함께 지역사회 불법마약 근절 및 중독 예방을 위한 범 도민 캠페인, 사전 예방 교육 활동, 중독자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민의 마약류 폐해 인식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5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 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범 도민 캠페인 전개, 마약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유흥업소 및 학교?학원가 등 취약지 점검 활동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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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에서는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마약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도심지 위주 거리 홍보 활동을 지속해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 실현에 앞장선다.
도내 초·중·고 전 학교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중심으로 도 약사회, 보건소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맞춤형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을 알리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합동단속반 2개반(8명)을 편성해 특별대책기간 중유흥업소 및 과거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하고, 학교·학원가 주변(260개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에서 무료 식음료 제공 사례와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한다.
또 병·의원, 약국, 도·소매업자 등 마약류 취급업소 및 대마재배지 등 1064개소에 대해 불법 유출 여부 등 현장 위주로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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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에서도 마약범죄가 늘고, 최근 10대 관련 범죄도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마약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실현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