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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토끼를 플라스틱 통에 가둬 질식으로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플라스틱 통에 토끼를 가둔 행위를 학대 행위로 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토끼 중 한 마리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은 후 10시간 가까이 가뒀다. 이로 인해 토끼는 질식으로 죽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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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토끼 한 마리를 키우던 A 씨는 토끼가 외로워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 당일 시장에서 토끼를 추가로 구입해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는 기존 토끼가 있던 사육장에 새로 구입한 토끼를 합사했으나 기존에 있던 토끼가 새 토끼를 괴롭히며 시끄럽게 하자 새 토끼를 꺼내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놨다.
A 씨는 다음날 플라스틱 통 안의 토끼가 죽은 것을 확인한 뒤 지인과 함께 토끼탕을 끓여 먹겠다며 인근 천변에서 토끼털을 태우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이후 기존에 키우던 토끼를 새 토끼를 구입한 시장에 가져다줬다.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리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죽이기 위해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학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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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