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부주의한 처신, 머리 숙여 사과”
김경일 파주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이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하는 부정 청탁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장은 안전을 위해 1시간마다 점검해야 하며, 이 시간에 이용자들은 모두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황제 수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운정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뉴스1
여기에 월 5만5000원의 이용료도 내지 않다가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서둘러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규정상 대리 신청이 불가한데 목 시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입장을 내고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해 논란을 일으키고 파주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공직자로서의 수신(修身)에 더욱 힘쓰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우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