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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업주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공원으로 유인해 폭행한 1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과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군과 B 군은 2022년 9월 울산지역 한 금은방에서 업주 C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뒤 7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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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1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A 군과 등은 이 사건과 별도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 행세를 하며 소위 ‘조건 만남’을 제안한 뒤 실제로 상대 남성 D 씨가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 근처로 나오자 에워싼 뒤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D 씨가 주변에 도와달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도망가자 A 군 등은 D 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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