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뉴스1
광고 로드중
지난 27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빌라 앞에서 50대 남성이 건물주 부부와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리다 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50대·남)는 10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강제 퇴거 당했다.
이에 A씨는 집에 다시 찾아가 반려견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건물주 부부 B, C씨와 이들의 아들, 며느리와 시비가 붙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아들 D씨는 척추 손상, 며느리 E씨는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