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 관리-교육 강화 법안 봇물 참사 책임 공방속 제도 개선은 뒷전 野4당 특검 요청권 담은 특별법 추진 與 “총선 위한 재난정치법” 반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2023.04.05. 뉴시스
● 이태원 참사 뒤 재난안전법 33건 발의, 처리는 ‘0’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비슷한 사고를 막고 각종 재난 관리 체계 및 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46건이 발의됐다. 특히 재난 관리의 근간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33건이나 발의됐다. 대다수 법안이 당시 핼러윈 축제처럼 명확한 주최·주관자가 없을 경우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었다. 광고 로드중
이처럼 다양한 사고 예방 및 사후 수습 대책을 담은 법안들은 정작 참사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여야가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탄핵 소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공방만 벌였을 뿐 실질적인 제도를 바꾸기 위한 법안 처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정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가 오히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면책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정리된 다음 법을 개정하자는 여야 행안위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문제에 대해 일제히 입법에 나서고, 정작 사후 처리를 방관하는 국회의 모습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 등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나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 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놓고 충돌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지만 여야의 관심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만 쏠려 있다. 야4당은 20일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상 규명을 하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광고 로드중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