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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친구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학생 A양(14)과 같은 반 남학생 2명을 전날(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40분쯤 동대문구 자택에서 같은 반 남학생 2명과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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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A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양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