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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A 씨는 본인 계좌에서 신원 미상의 송금인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확인했다.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매장 내부에 적어둔 계좌 번호를 보고 누군가 돈을 보낸 것이다. 당일 저녁 은행 측은 A 씨에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서 계좌 전체를 지급 정지 처리했다. 이후 사기범은 A 씨에게 연락해 “편취한 보이스피싱 금액을 통장에 넣은 것”이라며 지급 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통장 협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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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계좌번호는 매장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뉴시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 받아 신종 수법 출현 시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 사례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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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2. 통장 협박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세요.
3.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