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정책 참여한 권순원 사퇴 공방속 첫 회의 무산 勞 “1만2000원” 使 “동결” 주장할듯 ‘업종별 차등화’ 이견 등 난항 우려
● 시작부터 파행 치달은 최저임금 논의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된 최임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찾았다. 이들은 회의 테이블 뒤편에 서서 “독립성, 공정성 훼손하는 권 위원은 사퇴하라”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 위원은 사퇴하라”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1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이에 박준식 위원장과 다른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퇴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결국 오후 3시 50분경 근로자위원들까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회의는 취소됐다.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무산의 책임은 박 위원장과 권 간사에게 있다”며 “차기 회의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원회의가 파행을 빚은 적은 많았지만, 이날처럼 첫 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가 취소된 데에는 현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과 법치를 앞세워 노동계와 대립해온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일정 조율을 거쳐 다시 회의를 잡을 예정이다.
● ‘1만 원’ 넘길까… 노동계 “대폭 인상” 요구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박준식 위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3.4.18/뉴스1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도 뜨겁다.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을 빼면 적용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16.4% 인상), 2019년(10.9% 인상)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경영계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반발했고 매년 심의에서 부결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