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계좌번호로 송금하겠다”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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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주문한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그는 배달기사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이와는 별개로 A 씨는 앞서 같은해 4월 부산의 한 음식점 업주에게 자신을 방송작가라고 소개하며 “드라마 배경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라고 해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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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