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백골 母 시신 방치한 40대 딸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3-04-16 17:18:00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여성. 뉴스1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백골 상태인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인 어머니 B 씨(사망 당시 76세)를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0년 8월까지 혼자 보살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와 둘이 살았고 다른 자녀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으나 ‘돈이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피해자가 고집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한 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 어머니 시신을 약 2년 5개월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선 “연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A 씨가 어머니 사망 후 대신 받은 연금은 18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