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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한 여중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10대 청소년이 재판 도중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 구속 사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A양에게 장기 8년6개월·단기 5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C양과 D양에게는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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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양 등은 피해 학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강제로 상의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비행으로 1년 간 소년원에 가게 됐고 퇴원 후에도 학교폭력,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열릴 예정이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