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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생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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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지만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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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