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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일본 정부는 오히려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2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2023년판 외교청서 독도 기술에 관해 항의한 데 대해 “(한국 측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반박)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일본 외무성은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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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