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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12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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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도 최후진술에서 “태국에서 8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단 하루도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28일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임박하자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수행해 캄보디아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방용철 부회장 등 임원들과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공모하고 같은달 30일 비서실 직원 A씨에게 “김 전 회장님의 동선을 극비로 하고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항공권과 호텔을 예매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항공권 등으로 해외로 출국해 수개월 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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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까지 태국 방콕 인근에 있는 골프장에서 김 전 회장이 체포되기 전까지 태국한인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호텔과 빌라 등 은신처를 계속 옮기기도 했다.
도피 생활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은신처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회장 등이 체포된 이후 캄보디아 경찰과 출입국 관리 직원에 의해 태국 국경에서 검거된 뒤 지난 2월 국내로 압송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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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