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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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금을 개인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한 A씨는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 5억9298만원을 빼내 개인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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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2020년 8월 교인 공동의회를 소집해 “사택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인들의 동의 하에 ‘목사 사택 구입하기’ 결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교인들이 아파트 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후 교회로 유입된 신규 교인들이 자신을 몰아내려는 욕심으로 고소한 것이라도 덧붙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공동의회에서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 정도의 추상적 결의만 있었을 뿐 구매 방법, 명의, 자금출처 등 어떠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교회가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교회 명의로 매입해 목사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아파트는 A씨가 개인 소유 재산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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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