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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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팀 전 코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쇼트트랙팀 코치 이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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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 피해자 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과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