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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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조사가 개시된 지 5년 만이다. 구글은 지난 2021년 9월에도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2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1년 반 만에 또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제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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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됐으며,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신규 게임 유치 실패로 약 20%의 매출 하락과 함께 플랫폼 가치가 떨어진 반면에 구글은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공고히하면서 추가로 1조8000억원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 및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 추이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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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