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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강원 철원군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2021년 1월에서 5월 사이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여러 차례 모욕을 주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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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A씨는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괴로움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군대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근절 필요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