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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2억7000만원 상당의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이 입건 됐다. 이 남성이 불법반입한 제품은 햄과 육포 등 2만3000개나 됐다.
11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햄과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 총 2만3000개를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30대 남성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는 국내에서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요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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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 식품 등을 자가 사용목적으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돼 개별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 A씨는 이점을 악용한 것이다.
수사결과 A씨는 가족과 지인 등 타인 명의 14개를 이용해 판매목적의 중국산 식품을 자가 소비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하고 총 2500여 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분산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수취인 주소 30여 개를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서울세관은 올 1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산 식품이 불법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구점으로 위장한 비밀창고와 판매점 3곳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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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법 수입한 중국산 식품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해 식-의약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