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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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생활고 김새론의 괘씸죄. 음주운전 벌금 때려 맞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진호는 “벌금 20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인사 사고까지 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에게 자문을 받아 김새론의 처벌에 대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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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새론이 전기 관련 시설을 들이받긴 했지만 그걸로 벌금 2000만원이 나올까? 인명사고가 난 건 아니지 않냐”며 “김새론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랬으면 2000만원까지 나올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진호는 “어느 정도 괘씸죄가 반영됐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배 변호사는 “저는 괘씸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본다.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세다”고 답하면서 혐의에 비해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고 답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그러면서 “김새론이 아르바이트를 한 건 맞다. 다만 김새론이 실제 돈을 벌 목적으로 아르바이트했는지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굉장히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일한 걸 진정성 있게 아르바이트했다고 볼 수 있을까? 장기간 했다면 목격담도 꽤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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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