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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 시와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를 두고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이뤄져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 단체장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성남시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지난 5일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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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정자교 바닥판 표면 보수와 단면 보수가 이뤄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해당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또 소방당국과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여 교량 붕괴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가 될지에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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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공중이용시설 중에도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경우만 해당 법 적용이 가능하다.
총길이 108m, 폭 26m의 교량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해당 법 적용 요건에 충족한다.
해당 법 적용의 첫 사례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해당 교량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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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경찰이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에서 교량 관리 업무가 소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해 특정할 수 없다”며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중대재해법 위반 사안 등 다양한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해당 교량을 건너던 30대 후반 여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성남=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