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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내 주소가 변경된 사실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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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입자의 확인 없이 전(前)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데다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해온 탓에 전입자 몰래 전입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단, 신고자가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또는 전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분증 원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서 작성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을 바꾼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거주지에 전입했거나 세대주 지위 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 문자로 알려준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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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돼 피해 보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