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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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물에 수면제를 태워 마시게 한 후 이웃집 모녀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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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끈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모두 질식사로 숨지게 해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후 자신의 DNA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체를 태우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정신과 약을 먹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한 채 일종의 확증편향을 갖고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울음을 떠뜨리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9월12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빌라에서 이웃주민인 B씨(40대·여)와 B씨의 딸 C양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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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말 열린 증인신문에선 범행 당시 살아 남은 B씨의 아들 D군(15)이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신 후 약 15시간 동안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D군은 잠에서 깬 후 거실로 나와보니 이미 B씨와 C양이 숨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