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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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찾은 창원지법에서 취재진에게 “법원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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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당시 신상발언에서 “부풀려진 것이 많고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읍소했다.
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창원지법 112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