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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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군 입대 의무를 기피해 온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아 직접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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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현역입영을 기피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