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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에게 반환되려던 범죄수익금 1.4억원 몰수…어떻게 가능했나

입력 | 2023-04-03 10:09:0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 뉴스1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반환될 뻔했던 범죄수익금 1억3630만원을 기소를 통해 몰수, 국고로 환수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특정한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임이 아님에도 몰수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이들 일당에 대한 2심에서의 몰수 선고에 대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

이 결정에 대해 합수단은 몰수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한 건만 다른 법리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국고 귀속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로만 한정된다.

따라서 조직원을 검거하고 현금을 압수해도 그 돈의 출처가 된 구체적인 사기 사건을 특정해 기소하지 못하면, 그 돈이 범죄수익금이라 할지라도 몰수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반환해 줘야 한다.

이에 합수단은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적용해 작년 12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해 1월 이들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재수사 중 피해자 3명에 대한 피해액 7600만원을 더 발견해 사기죄도 추가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3월22일 이들에게 다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현금 1억3630만원에 대해서는 몰수 판결을 내렸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피해를 회복시켜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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