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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설정하고 획기적 지원을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는 2자녀면 다자녀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가~라형이 있는데 라형은 부모님이 전액을 내야 하고 다형도 정부 지원이 15%밖에 안 된다. 다자녀의 경우 획기적으로 정부 지원을 넣어서 부모 부담이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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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