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나오고 있다. 2023.3.30/뉴스1
민주당 권리당원인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는 30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무위의 졸속 처리와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자당 대표 비리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권리당원이 나선 만큼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필요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하면서 불리할 때 혁신안을 뭉개는 작태에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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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지만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백광현씨(왼쪽)와 김성훈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 신청 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3.30/뉴스1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앞서 23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백씨는 이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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