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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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박 씨도 이날 노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박 씨를 수사하던 검찰은 노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 3억 원의 출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