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6일 낮 12시56분쯤 부산지법 변호사 대기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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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조 씨의 집에 찾아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와 PD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동현관문을 침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기간이어서 해당 행위가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A 씨와 PD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위치한 조 씨의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조 씨 집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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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일시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에 비로소 피고인들을 고소해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잠시 문 밖에 나온 조 씨가 A 씨 등과 마주쳤다 다시 집으로 들어간 뒤 관리소장이 올라온 상태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소속과 이름, 취재 목적을 밝힌 뒤 대답이 없어 내려갔다’는 취재진의 진술이 제출한 USB 영상과 녹취록 내용이 일치한 점을 들어 취재진이 초인종을 누른 행위까지만 사실관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2일 국회 대국민 간담회에서 “혼자 사는 딸아이 오피스텔에 남성 기자들이 밤 10시에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며 안에 있습니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도 A 씨 측에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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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