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됐다.
국가정보원은 수원지법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ㄱ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 당국은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외국 계정 이메일 등을 통해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했다. 북한 공작원이 전달한 대남 지령문을 통해 반정부 시위나 반미 활동 등을 전개했다고 방첩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이들에게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까지 적힌 지령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며 “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수사해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