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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재논의를 했지만 일단 ‘계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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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모태펀드의 도덕적 해이 ▲재벌 세습에 악용 우려 ▲추후 일몰 연장과 삭제 가능성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들었다.
특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벤처기업법의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조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적용된다면) 정부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털은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도덕적 해이와 벤처버블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제한 조항들을 만든 것 아니냐”며 “외국의 경우 이미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된 기업들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내 사례와 너무 다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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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당 최강욱 의원은 “(벤처기업법) 반대의견의 핵심은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제도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돼야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과거에도 그러지 못해 불신이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상장기업에 악용될 소지를 우려가 있어 일몰조항을 두고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한 것인데 문제가 된다면 그때 법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상속이 되는 순간 1주 1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전환되게 있어 세습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일반 벤처기업의 운영과는 다르게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법에 상정하고 있다”며 “도입 기업과 도입내용을 정부가 관보에 게시하고 이전 단계의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은 중기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나라에서는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며 “요즘과 같은 벤처투자 냉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 국가가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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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