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정의당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헌재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에 대해 일부 인용,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합리적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안 통과 무효를 주장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명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