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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기소되자 당헌 예외 적용 “대표직 유지”… 非明 “셀프방탄”

입력 | 2023-03-23 03:00:00

檢, 이재명 4895억 배임 등 5개 혐의 기소… 李 “답정기소”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정치탄압’ 이유 민주당대표직 유지
與 “대표직 계속 수행할 수 있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처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의혹의 ‘최정점’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9606억 원 중 7886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특혜를 주는 구조를 설계하고 공공이 가져갈 수 있는 4895억 원의 개발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주체가 이 대표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인수 후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인허가 이슈가 있던 관내 기업들을 접촉해 총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미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더는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 아닌가”라며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 등이 남아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野, 李 기소되자 당헌 예외 적용 “대표직 유지”… 非明 “셀프방탄”




기소 30분만에 최고위 “정치 탄압” 당무위도 이례적 당일 알려 소집
“당헌 80조 당직정지 예외 해당” 참석-서면 69명 만장일치 의결
김기현 “대표직 수행 어려울듯”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1시경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는 오후 5시 곧바로 당무위원회까지 소집해 같은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겼다.

당무위는 당 지도부 외에도 국회 상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통상 회의 2∼3일 전 공지하는데,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에 나선 것이다. 오후 5시 57분 당무위도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 이 대표의 기소 후 대표직 유지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6시간 57분이었다.


● 최고위부터 당무위까지 ‘속전속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당무위를 연이어 열어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직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연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3명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부당한 이유가 인정돼 당직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것.

당무위는 총원 80명으로,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당무위에는 30명이 직접 참석하고 39명은 서면의견서를 보냈는데 6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전 11시 무렵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최고위를 열고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했다”며 “(당무위가) 긴급하게 소집돼서 많은 분들이 서면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속전속결’로 당무위 절차까지 당일에 모두 끝낸 건 당내 혼란을 최대한 빨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너무 무리수로 속도전을 벌였다”며 “검찰 기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그때마다 이 절차를 반복해 ‘셀프 구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당무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 소집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공소장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그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당무위가 당 지도부 등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데다 이미 오전 최고위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대표 기소에 대한 해석을 기 의원, 이 의원 건과 함께 ‘패키지’로 묶은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장 회의 불참 시 서면의견서에 찬반 의사를 밝히고 자필 서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다른 의원들까지 ‘패키지’로 엮어 더더욱 반대 의견을 말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자필 서명 논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던 당헌 80조를 둘러싼 ‘셀프 구제’ ‘꼼수 방탄’ 논란이 결국 재점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與 “군사작전 하듯 이재명 방탄”
국민의힘은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속전속결로 이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에 무너졌다”며 “당무위의 ‘당직 정지 예외’ 적용이라는 웃지 못할 사기극의 첫 수혜자도 이 대표 본인이 됐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민주당 대표직을 수행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조항.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