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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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제사 문제로 친동생과 다투다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5일 부산 사하구 감천삼거리에서 남동생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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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 당일 A씨는 추석을 앞두고 모친 제사 문제로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집으로 불렀다.
A씨는 집에 있던 흉기와 둔기를 미리 준비하고 B씨를 기다렸다. A씨는 B씨를 보자마자 흉기와 둔기로 신체를 여러 차례 찔렀고, 이에 놀란 B씨가 도망간 뒤에도 끝까지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B씨가 ‘형,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는 말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상처 부위 등을 비추어 보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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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