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철거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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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잇따라 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것만으로는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재판장 김소연)은 A씨 등 광주시민 101명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광주에서 잇따라 건물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민들에게 각각 31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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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현대산업개발이 일으킨 이같은 사고들로 광주시민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심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현산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핵심 쟁점은 ‘광주에서 벌어진 연속 붕괴사고’가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사고들로 인해 원고들이 광주시민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사고들이 모두 안전조치 미실시 등 현산 측의 잘못으로 발생됐고, 그 발생 장소가 모두 광주시에 속하기는 하지만 광주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이나 광주 거주 시민들로 인해 발생된 특수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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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